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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경기를 살리고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은 온라인신청인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오프라인(현장)지급은 3월이후로 기간을 나누어 지급시기를 분산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또한 1차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1]지급대상
2021년 1월 19일 24시 기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경기도민(내외구민 모두 포함)
[2]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등 3가지 입니다. 1)온라인 -세대원 개별신청 온라인 신청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증명하고, 입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카드 신처잉 아닌 온라인 신얼을 별도로 해주셔야 재난기본 소득신청이 완료됩니다.
2)오픈라인 -각 거주하시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원, 세대주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신청기간
1차때와 달리 온라인신청에도 출생연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1)온라인 : 2월1일 ~ 3월 14일
*내국인의 경우, 신청기간은 아래 요일제로 운영되니 출생연도별 신청 요일을 확인하세요
2월 1일~28일까지 4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 3월 1일~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오프라인 : 3월1일 ~ 4월30일
3.1(월)~3월14일 : 요일미적용
(3)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47만명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4]사용기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5]사용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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