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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정말 주식 빼놓고 대화를 할수 없을 정도로 주식열풍인데요 많은 주린이들이 주식계좌를 개설할때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들때문에 주식매매 하기도 전에 계좌개설부터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계좌개설을 할때 궁금해 하는 용어중에 "집금거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예전에는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서 증권계좌를 개설 했지만 요즘은 스마프폰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쉽게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증권계좌를 만들다 보면 용도를 묻는 항목에서 "집금거래 목적"인지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말인지 몰라 체크를 해야하는건지 말아야 하는건지 헷갈리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금거래
우선 집금이란 단어뜻은 국어사전에서 "돈을 거두어 모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돈을 모아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집급이란 돈을 거두고 모으는 행위이고, 집금거래는 돈을 모아두기 위한 거래행위를 말하며, 이런 집금거래를 위한 계좌를 집금계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관리비나 등록금을 낼때 사용하는 계좌들을 집금거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금거래 목적 여부를 묻는 이유
집금거래를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할경우는 기관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금거래 목적으로 계좌개설후 거래를 할경우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하기 위해 만든 주시계좌로 거래를 하지 않고 그냥 돈만 쌓기만 한다면 집금거래로 모니터링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생기기 시작한건데요 과거 가상화폐가 활발할때 투자자들이 돈을 모으기 위한 계좌로 주식, 은행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했기때문입니다.
집금거래 목적 아님 선택후 계좌개설
결론은 주린이 여러분읙 경우 일반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을 하실때는 그냥 "집금거래 목적 아님"을 선택하시고 계좌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시계좌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어서빨리 계좌개설하고 다음시간에 매수 매도를 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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