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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신청자격 (1)
2021 제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알아보기

2021년 7월 2일부터 시세대비 최대 80%이하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5844가구의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 각 유형별로 소득기준, 지원단가, 주택유형, 임대료가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확인 우선,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청년(1인)은 100%→120%, 신혼부부Ⅰ(2인)은 외벌이는 70%→80%, 맞벌이..

부동산 2021. 7. 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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