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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일부터 시세대비 최대 80%이하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5844가구의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

각 유형별로 소득기준, 지원단가, 주택유형, 임대료가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확인

우선,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청년(1인)은 100%→120%, 신혼부부Ⅰ(2인)은 외벌이는 70%→80%, 맞벌이는 90%→100%, 신혼부부Ⅱ(2인)는 외벌이는 100%→110%, 맞벌이는 120%→130%로 높아진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

1.대상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2.혜택

- 시세 대비 40~50%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하고, 최대한 6년 거주 가능하다. 

-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에 따라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등 풀옵션을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유형

1.대상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부부합산 100%) 

2.혜택

-시세 30~40% 임대료로 다다구주택 거주

3.지원단가

-평균 1.6억원 (서울은 1.9억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유형

1.대상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부부합산 120%) 

2.혜택

-시세 60~80% 임대료로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

3.지원단가

-평균 3억원 (서울은 4.36억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II유형비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1.신청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SH 콜센터 https://i-sh.co.kr/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2.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SH 콜센터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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