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날마다 신문을 볼때면 온통 부동산뉴스만 있는것 같은데 나와는 다른 세계 이야기 같을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집이 없다고 부동산 뉴스를 무관심또는 무시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내집장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집장만을 한 이후에라도 꼭 필요한 정보들은 미리미리 공부해두면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별공시지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조회하는 방법과 확인서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1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 소유자등의 의견수려과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1.1월1일기준1. 1월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

  - 7.1~12.31 까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 7월1일 기준

  - 1.1~6.30 까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국ㆍ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조회할수 있는방법은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접속

검색창에 "부동산공기가격알라미"를 검색하거나, www.realtyprice.kr주소로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우측상단에 "기별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2)시군구청 홈페이지(열람사이트) 접속

시군구청홈페이지 릉 이용하여 확인을 하라는 안내메세지가 보이고 해당 지자체를 선택해줍니다. 

3)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주소입력후 조회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입력조회를 하면 쉽게 입력이 가능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위한 주소입력후 검색을 하면 지난년도가격부터 최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궁금하셨던분들 알려드린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지금한번 접속해서 주소만 입력후 조회해보세요 금방 궁금했던 개별공시지가를 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관련 알아두면 좋은것들 자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