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혹시 2020년 건강검진 다들 받으셨나요? 저는 12월에 부랴부랴 회사에서 지정해준 병원에 가서 받고 왔는데요, 아직 안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구요. 예전같으면 무조건 12월중으로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2020년 건강검진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6개월 연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국가건강검진 연기내용과 그럼 연장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안내

□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11.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건강검진 연장 방안 논의

○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검진 연기 대상

□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건강검진 연장신청방법

❍ 2021년 6월말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본인이 희망 할 경우, 2021년에도 검진대상자이므로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 에도 검진 가능)

6개월자동 연장되었고 별도의 신청없이 검진을 받을수 있으니 혹시라도 2020년에 건강검진을 못받으신 분들은 올해 2021년 6월말까지 본인이 시간되실때 편하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꼭 건강검진 받아 평소에 건강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