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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문제가 사회적 이슈인데요 그래도 주위에 보면 출산및 육아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네요. 이제막 임신을 하시고 출산예정이신분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 안되시는 직장인분들은 육아휴직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것 같은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사후지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후지급금에 알아보기전에 육아휴직부터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이라함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을 육아휴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자녀 1명당 1년사용가능(아빠1년, 엄마1년 동시가능)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함.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 중 지급받는 75%를 제외 하고 나머지 25%를 복직후 6개월 근무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할경우는, 6개월전에 퇴직을 하더라도 받을수 있습니다. 반대로  6개월근무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후지급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일단 2가지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사후지급신청서 이고 두번째는 재직증면서 입니다. 두가지 서류를 준비해주셨으면 이 서류를 팩스나 우편혹은 방문접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우편으로 보내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팩스가 편하고빠르니깐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후지급금"이라고 검색하시면 팩스번호가 나옵니다. 이번호로 신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사후지급신청서는 어디서 다운받을까요? http://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orkplus.go.kr

바로 고용센터에 접속해서 서식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1)고용센터 홈페이지 접속후 자신의 회사 거주지역을 ex)"송파구" 처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를 눌러 접속합니다.

2) [서식자료실]을 클릭합니다.

3)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서식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육아하시는 아빠엄마 모두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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