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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부터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역시 코로나19관련뉴스 그에 따른 제3차 재난지원금이네요. 

정부는 코로나19 3차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9조3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 지원급을 지급준비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혜 대상은 현금 지원사업367만명을 포함해 총 58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3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일과 지급일에 대해 핵심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

3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집합금지업종 유흥업소,학원,노래방, 헬스장, 스키장등 총 11개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식당,카페, pc방, 오락실, 영화관등 11개업종입니다. 

제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일

지급 대상자는 오는 11일(월요일) 안내 문자에 따라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입력 절차를 마무리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자료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별도의 복잡한 절차및 준비해야할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제3차재난지원금 지급일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된다고 합니다. 

간단요약

한 번 이상 지원금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 원/약65만원) :2021년 1/6 문자발송, 및 신청, 무심사지급

처음 재난지원금 받는 특고, 프리랜서(5만여명 심사를 거쳐 약100만원):2021년 1/6~11일 접수, 1/11~15일 지급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50만원):2021년 1월 중 신청, 2월 말부터 지급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소상공인 일반 업종(1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집합 제한업종(2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집합 금지업종(3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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